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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월세환급, 자리톡 월세환급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
알려드려요.
2023. 1.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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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인데요.
무주택자에 월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월세 환급 제도가 존재합니다.
월세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 환급이 무엇이죠?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 ~ 12%까지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에 월세가 30이면 1년 동안 월세가 360만원이 나갔으니
이 부분의 대한 세금 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이번 년도부터 더 혜택이 좋아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는 12% ~15%로 상향 적용.
월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무주택 대상자기 때문에
자가 주택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고 있거나
공동주택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환급 신청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자리톡 어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로 이용시
어플 다운로드 후
옆에 내용을 다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해서 이용하기는 편리하나
자리톡 어플을 사용시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1. 상담/ 제보
2.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3. 주택임차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월세 환급을 받지 않겠다는
항목은 불법이기에 이런 경우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이렇게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월세 환급 수수료도 올라갔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빨리 환급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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